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하기로 제주도 남방의 대륙붕 개발은 진척이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영해기선과 대륙붕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의 3국은 아직 영해기선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국간에는 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 등이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캄챠카반도 사이에 있는 오호츠크해 가운데에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의 공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해상의 대륙붕은 그렇지 않고 연안국인 러시아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되었다. 중국은 국제협약에도 없는 구단선을 자국의 해양영토 기준선이라고 우기며, 암초 해역을 매립해서 군사기지 등을 건설하며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EEZ의 해양생물 자원이나 EEZ 밑 대륙붕에 있는 해저자원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제적/생태적/군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해양영토를 수호할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강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대가 많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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